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기료 체납세대 전기료를 한국전력이 책임 징수토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0 10:30 조회8,527회 댓글0건

본문

2019.08.14 협회 소식

아파트 '체납가구 전기료' 부과 방식 개선, 대주관 '전기 세미나'  후속 관련 법안 나와

이용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행 납부하는 전기·수도 등 사용료 중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납부하는 등 체납가구의 전기료 등 사용료 부과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해 공급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체납된 가구의 전기료를 관리주체로부터 징수할 경우 결국에는 체납이 없는 입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지난 3월 전남 여수시청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원문]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63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63 공동주택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공사계약시 주의사항 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8 219
862 2026 온라인메드 건강검진 이용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6 511
861 2026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의견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3 309
860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 안내(202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3 164
859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한마음 대축제' 공연참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3-13 205
858 「2026년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 참여아파트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2-11 426
857 광주전남 행정통합 안내 홍보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21 606
856 2026년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교육비 인상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5 955
855 공동주택 수목진료 발주 시 나무병원 이용 안내 및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7 1031
85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유지보수 .관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2 1110
853 스티로폼 절단기 혁신제품 시범사업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2 1164
852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2025.11.2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8 1217
85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안내 (2025.11.2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8 1082
850 아파트 단지 내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통보 의무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30 1505
849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1 1318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