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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관련 사항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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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24 14:49 조회5,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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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제도 발전과 협회 위상제고에 수고하시는 임직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청으로부터 행위허가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회신결과(소방청 질의)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도급 시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유의사항 안내를 함께 첨부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 주요 내용

1. 비상방송 관련 행위허가 여부

- 소방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아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에서 제외.

 

2. 비상방송설비 공사 도급 참가 자격 관련

- 소방전용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만 시공 가능

-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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