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광주광역시공동주택 심사위원 공개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3 17:42 조회3,67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광주광역시공동주택 심사위원 공개모집공고


공동주택관리 조례6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심사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42

광 주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 6

2. 모집분야

구 분

주택관리사

건축사

기술사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공인회계사

위원수

6

1

1

3

1

3. 모집기간 : 2019.4.2. 2019.4.8. (5일간-휴일제외)

4. 모집자격

공동주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자격(주택관리사, 건축사, 기술사, 회계사)을 보유하고 공동주택 분야에 근무 또는 실적이 있는 사람

5. 제출서류

.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붙임양식 사용) 1.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

. 이력서(자기소개서, 논문 및 연구실적, 사진 첨부) 1.

 

6. 서류제출 관련 사항

. 제출기간 : 2019.4.2. ~ 2019.4.8.(5일간)

.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전화 062-613-4831)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 제출방법 : 직접접수, 등기우편 (2019. 4. 8일 소인분까지 유효)

 

7. 기타 참고사항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정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 상기 2번 참조)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 산하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된 자는 위촉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위원은 40% 이상 우선 선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62-613-4831)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4건 24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9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기료 체납세대 전기료를 한국전력이 책임 징수토…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5292
428 ♠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출시 및 가입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4 5191
427 ´우리 땅 독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용 영상자료 구매의견 조회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4 5008
426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관련 사항 안내」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4 3821
425 협회 정관개정 관련 설문조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5 3547
424 광주과학기술진흥원 MOU체결 2019. 6. 18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9 3833
423 ♣ 승강기 보험 및 교육 관련 진행 상황 안내(2차)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8 3329
422 한국알박(주)_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업무협약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5496
421 [국회] 2019 주택관리사법 의안 발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5022
42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7 3681
419 2019년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기술지원사업 수행요원 추가 모집 공고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6245
418 ♣ 승강기 보험 및 교육관련 진행상황 안내(1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4840
417 ♣ 승강기 갇힘사고 구출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4921
416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제 시행 연기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1 3736
415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일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7 5590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