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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동주택 심사위원 공개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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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3 17:42 조회6,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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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동주택 심사위원 공개모집공고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심사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 6인

2. 모집분야

구 분

계

주택관리사

건축사

기술사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공인회계사

위원수

6

1

1

3

1

3. 모집기간 : 2019.4.2. ~ 2019.4.8. (5일간-휴일제외)

4. 모집자격

○공동주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자격(주택관리사, 건축사, 기술사, 회계사)을 보유하고 공동주택 분야에 근무 또는 실적이 있는 사람

5. 제출서류

가.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붙임양식 사용) 1부.

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라. 이력서(자기소개서, 논문 및 연구실적, 사진 첨부) 1부.

 

6. 서류제출 관련 사항

가. 제출기간 : 2019.4.2. ~ 2019.4.8.(5일간)

나.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전화 062-613-4831)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다. 제출방법 : 직접접수, 등기우편 (2019. 4. 8일 소인분까지 유효)

 

7. 기타 참고사항

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정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나.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 상기 2번 참조)

다.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시 산하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된 자는 위촉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위원은 40% 이상 우선 선정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62-613-483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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