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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안내(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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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2 15:12 조회3,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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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안내(4차)


1. 개요

2019년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용도 사용금지 지침시행(`19.1.1.)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업무진행이 어려움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이런 의견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 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지난 7일 이동식사다리 관련 고용노동부 및 기관회의에서 개선의견을 취합하여 안전작업지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

공고(3.18.)되어 안내드립니다.


고소작업 시 붙임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확인하시어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협회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과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2. 이동식사다리 사용기준 변경(3.18.)

❍ 이동식사다리 작업 금지 -> 일자형 사다리 작업금지

❍ 이동식사다리 사용 기준 -> 높이에 따라 안전작업 지침 단계별 조정

❍ 3.5m 초과 시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3.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 □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진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 행정사항

○ (시행시기) 즉시

○ (조치기준) ①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19.7.1부터 조치)

 

❍ 관련 문의사항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협회에서는 안전분야 전문부서를 운영하며 회원 및 종사자의 사고예방과 함께 안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안전보건팀 (02-2025-9225~228)

각 지역 해당 고용노동지청 문의

 

별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_OPL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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