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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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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0 10:48 조회3,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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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서식 변경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해야 후임자 배치신고 가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시 종전에는 단지에 새롭게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신고서식에 전임자의 퇴직일을 기록하고 자신의

배치 내용을 신고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본격 시행된 8월 12일

이후부터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변경 즉 배치종료 신고를 해야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배치 내용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서’의 서식이 변경됐는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

33호 서식에 의하면 ‘배치사항’의 변경신고에 ‘배치종료’가 추가됐으

며 ‘배치종료일인 관리사무소장 업무종료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치신고 서식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

고는 배치종료인 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배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가 이뤄지는 등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배치종료 신고가 있어야 신규 배치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배치신고 시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뿐만 아니라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서 사본도 포함해야 하며, 배치종료 신고 시에

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퇴직증명서, 4대 보험 상실증명서, 계약기간

만료 등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배치 내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1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2016년 9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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