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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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13 07:40 조회1,5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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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첨부 압축파일 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2.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5-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6-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전문 6-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06. 13. 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운영”을 “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9항 중 “100세대”를 “5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차장
제3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제34조제3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검검교육”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으로 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직원으로”를 “임직원으로”로 한다.
제99조 중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 2023년 1월 1일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제1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100조 관련)”을 “(제10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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