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도시설 관리자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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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5-26 12:57 조회3,4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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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붙임1건축물관리자교육안내문1.hwp (179.5K) 96회 다운로드 DATE : 2023-05-26 12:57:57
- 1-3.붙임3수도시설의관리에관한교육홍보및보수교육기한정정알림1.pdf (170.8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3-05-26 1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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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도시설 관리자 보수교육 안내
1.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
(수도법 제33조제2항)은 교육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시행('18.6.13.) 이전 교육 이수자
('99.1. ~ '18.6.)에 대한 보수교육 기한은 '23.6.12.까지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교육 안내문 및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 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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