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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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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1-10 15:21 조회2,7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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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일반경쟁입찰 공고인지  제한 경쟁입찰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의의와

참가자격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요건에 적합한 자격

을 가진 불특정 다수를

참가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 자격을 제한하고 제한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참가

가능

 

 

 

․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

 

 

 

 

장 점

․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가능

 

․ 부실시공 방지

 

 

․ 절차가 간소하고 공정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발생이 적다

단 점

․ 기술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가 참가가능

․ 덤핑으로 인한 부실 우려

․ 참가인원이 너무 많을 수

있음

 

 

․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시비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혜의혹과 담합을 용이

하게 함

 

 

 

 

 

대 상

․ 경쟁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의함

 

․ 제한대상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함

․ 지명경쟁입찰계약의 대상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함

기 타

 

․ 자격제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함

․ 지명업체 선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7조」에 의함

유효한 입찰

참가자의 수

제한없음

5인 이상

3인 이상


댓글목록

오수영님의 댓글

오수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 참가해야 유효합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자료로 유용하겠습니다.
(이왕,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명경쟁입찰은 5인이상 입찰대상자지명, 3인이상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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