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업무 전면 거부 입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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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13 16:51 조회1,3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주광230702023.07.13.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업무 전면 거부 입장 알림.hwp (318.5K) 66회 다운로드 DATE : 2023-07-13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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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업무 전면 거부 입장 알림 [요지]
1.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업무를 거부한다. 2. 요청사항 불이행시 한전의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은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안내에 공분을 사고 있으며, 향후 우리 협회는 한전의 업무와 책임을 이런식으로 대책 없이 관리주체에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17개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연대하여 검침수당 등 지원금을 일절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공동주택의 세대의 전기 검침과 점검 등 모든 업무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귀사가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주체는 해당 업무를 모두 거부할 것이다. * * *
[이 공문을 보내게 된 이유] 수신료 정책 혼란에 따른 민원 처리도 관리사무소가 떠맡게 됐습니다. 정부가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청구받았어도 납기일이 개정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라면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파트 등 건물의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에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와 분리된 수신료의 수납을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료와 합산 청구돼 법적 문제 없이 수납 대행이 가능했습니다.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됨에 따라 수납 대행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관리비등 비목이 아닌 수신료를 관리사무소가 고지·징수할 경우 입주민이 이를 문제 삼아 횡령 등 논란이 생기거나 법적 처벌(과태료 및 회계감사 부적정의견)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관리비등 비목에 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한다면 협회는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둘째, 덜 걷힌 수신료를 관리사무소가 대납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가 고지·징수·수납을 대행하는 경우 전기료 미납 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수신료 미납시 관리사무소가 강제 징수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한전의 수신료 청구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관리사무소가 미납분을 부담하고 미납 수신료를 관리하는 역할도 떠맡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책임이 가중됩니다. 앞으로 준비기간 3개월 동안 △분리 납부 신청을 받아 세대의 TV대수를 취합해 한전에 전달 △분리 납부 신청 세대의 수신료 징수 및 입금 △미신청 세대의 수신료 징수 및 입금 업무를 해야 한다. 준비기간이 끝나도 수신료 납부대상 세대 파악 및 고지·징수·대납, 미납금 관리 업무는 관리사무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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