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대의원 총회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06 17:10 조회1,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고 제2023-15호
임시 대의원 총회 공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제15조제5항에 의거 2023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공고하오니 대의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7월 14일(금) 오전 7시 ~ 오후 5시
2. 투표방식 : 전자적 투표 (Kevoting)
3. 안 건 : 2023년 직원임금 인상(안)
4. 문 의 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T.1577-0337)※ 대의원 의결권 관련 주의사항 안내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ㆍ향유하는 권리 다만,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아 회비가 면제된 회원중 그 면제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규정으로 본문의 권리를 일부 제한 한다.
② 회원 중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 중 회비가 면제된 회원은 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2 회원총회와 제17조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회비를 6개월 미만으로 납부면제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여 권리가 정지된 대의원이나 6개월 이상 회비면제를 받은 대의원께서는 2023. 7. 12.(수) 오후3시까지 회비를 납부하여 권리회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URL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로 발송 됩니다.
2023년 7월 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첨부파일] 다운로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