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동주택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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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06 12:07 조회1,3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1.pdf (308.1K) 63회 다운로드 DATE : 2023-07-06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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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차수판(물막이판)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각 지자체에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공문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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