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문 (개정23.6.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22 11:16 조회3,0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3-341호.hwp (118.5K) 469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2 11:16:59
- 5-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고시2023-293호.hwp (76.0K) 84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2 11:16:59
- 5-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 (56.5K) 40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2 11:16:59
관련링크
본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개정23.6.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41호(개정 2023.06.22.)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11호가 추가되었습니다.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재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93호(개정 2023.06.13.)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별표2 제8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로 제안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파일 '~개정고시안'을 참조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