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2023.03.30.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31 15:41 조회1,3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내 (개정공포 2023. 3. 30.)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2항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
  ---> 공동주택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괄호안의 단서가 추가됨.

제98조(벌칙)
<신설>  4. 제9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수수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자.

[부칙]
>>>>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3. 10. 1. 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충설명]
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위반시 1년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① 시장,군수 구청장 은................ ....................................................................................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98조의 제4호도 개정안은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제4호를 신설하지 않고도 제3호(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포함되게 되어 신설하지 않고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01건 7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11 승강기 리모델링을 계획중이라면 전력(제동)회생장치 설치 검토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9 1194
710 지하 시설 침수 대비 준비할 장비 등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8 1175
709 지하 시설 침수 대비 준비할 장비 등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8 1007
708 장마철.태풍.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 요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8 1176
707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표 양식 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3 3200
706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문 (개정23.6.2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2 2781
705 [긴급공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침수대비교육 이수 실적 등록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9 5504
704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하수구 청소 봉사활동 전개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9 1494
703 2023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동별게시판 게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6 1447
702 [안내] 건축물 안전점검 자체점검결과 보고시 e-보고서 등록 하반기로 잠…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4 1424
7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3 1333
700 2023년 수도시설 관리자 보수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6 3091
699 산림청,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전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3 1114
698 ■ 공동주택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7 1230
697 지방공휴일(5.18) 광주시회 사무국 휴무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6 1005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