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2-27 12:55 조회1,07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며,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19조제2의2호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녹음ㆍ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항목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 세대 수 범위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간소화해서 공개
라.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3조 제2항제4호 신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34조제3항제2호 개정)
바. 시·군·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하는 규정 마련(안 제67조제4항 신설)
사.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아. 시·군·구는 관할구역내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 마련(안 제10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자우편 : hk589@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372, 3374, 3382, 팩스 : 044-201-568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62건 7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72 ♠제2기 주관스터디 심화과정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5 1048
671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9 1048
670 ★★ 주택관리사의 정당 가입, '권리당원 모집' 캠페인 ★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3 1050
669 [협조요청] 어린이놀시설 안전검사 관련 제도개선 설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15 1051
668 태풍 '힌남노' 주의 안내문(단지내 게시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3 1059
667 '2024년 공동주택 공시청관리자 교육' 신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1061
666 TV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에 대한 광주시회 대응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7 1062
665 [장마철 폭우 피해 대비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8 1065
열람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27 1071
663 2022년『안전보건 분야 전문강사』모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7 1073
662 눈. 비올 때 지하주차장 누수 피해, 고충은 없나요?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6 1080
661 천원의 기적,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5 1094
660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0 1102
659 [국토교통부] 업무협조요청_TV수신료분리징수 과도기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4 1113
658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광주시회 지침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9 1120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