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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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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5 09:26 조회2,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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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간선제도 허용될 전망이다.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 적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속 재임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다.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유로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역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상설운용도 허용토록 했으며, 구성원은 5명 이상일 필요 없이 9명 이하로 하고 동별 대표자에 한해서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다만 입찰부터 선정 결과까지의 과정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 운동시설의 외부 위탁 및 외부인 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운영이나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은 경쟁입찰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항 등과 함께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한다.관리규약 제·개정 시에는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개정목적 등을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공고하고, 이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의무화했다.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경우 3년마다 1회(4일)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찬반 의견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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