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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제13차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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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12 13:24 조회2,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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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중에서]


[참고] 1.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행정처분 사실 고지 규정 문구삽입에 대한 입장 및 경과

 

지난 8월 25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자문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위탁관리인 관리사무소장 신상(별첨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위반 행위) 공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13차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시.도(지자체)에 해당 규정 삽입을 계속 강하게 권고를 하였고, 광주광역시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O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규약준칙에 넣는 것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이 권고안대로라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과태료’를 받은 사항까지 서면 고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한 인권침해, 취업비리 양산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년도 관리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고지하여야 하며, 단, 소송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니한다.”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건수는 1건이며, 최근 3년 이내에는 위와 같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중,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개정안에서, 기존의 “할 수 있다.”의 문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중, 각 공동주택 단지 사정에 맞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등으로 조정하여 규약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준칙 제58조의 4(증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는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있지만, 이는 공동주택괍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규약 개정 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내용도 준칙을 참고하되, 법령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 단지 사정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이번 주~다음 주 중 고시 예정입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들의 탁상공론 권고안으로 준칙 개정을 권고함으로써 기관 평가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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