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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에 대한 광주시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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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8-07 17:45 조회1,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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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에 대한 광주시회 대응

공동주택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받는다 해도 세대에는 기존처럼 통합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측의 제시안대로 공동주택에서 세대로부터 분리고지(징수)신청을 받게되면 과도기간 전 .후 모두 
실질은 바뀌지 않고 관리사무소 업무만 늘어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측이 단독주택처럼 공동주택도 완전히 세대에 개별고지 한다는 별도의 업무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처럼 관리비고지는 통합고지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변경 전]  
>주택일반전기요금(TV수신료 포함)고지서 1장, 
>산업용전기요금고지서1장, 
>가로등전기요금고지서 1장 
>>>> 이것을 아파트에서는 매 월 초부터 세대별로 부과작업을 합니다.

[변경 후]  
>주택일반전기요금(TV수신료 분리신청 하지 않은세대 분 포함)고지서 1장, 
>산업용전기요금고지서1장, 
>가로등전기요금고지서 1장 , 
>TV수신료고지서(분리신청세대 총세대분) 1장 
>>>> 기존 부과 업무 외에 분리된 세대의 TV수신료를 세대별 관리비고지서에 다시 부과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난주 금요일, 본회(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수신료 분리 징수 안내 문자와 국토부 공문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 한전은 아직껏 분리고지 및 징수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광주시회는 회원들의 개별 문의에 대해, 분리신청 접수와 같은 한전 측 안내문 안내에 대해 신중할 것 권고 드립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준비기간 3개월 동안,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통합고지 하는 것이 업무상 혼란이 없습니다.
(입주민에게는 “한전 측에서나 kbs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분리징수를 할 수 없다.”라고 설득해 주세요.)

➜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국토부 공문의 내용처럼 현실적으로 분리징수가 쉽지않는 상태에서 분리징수 준비 기간 (약3개월) 기간 통합고지에 대해 입주민에 대해  일관된 안내가 필요합니다.

➜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신청 안내를 하고, 분리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면, tv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 업무가 추가되어 다시 관리사무소 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협회(본회)는 한전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3개월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광주시회는 시행령에 따른, 한전이 개별 세대에게서 징수하는 실질적인 분리고지 및 징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한장짜리 고지서로 전체 세대 TV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실질적인 분리고지.징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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