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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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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16 09:56 조회3,85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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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사용하는 모든 직인에는 배치신고시

신고한 자격번호가 들어간 업무직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물론이고 외부공문발송, 게시판

공고문 등 공문에는 사각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버리시고 관리사무소 사각직인,소장의인
 
원형도장은 폐기하던지 깊숙히 보관하여 절대로 사

용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댓글목록

배정빈님의 댓글

배정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관리비등의 예금지출, 공고, 공문, 계약 등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내부결재는 제외)할 때에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의 변경신고 위반으로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국토해양부 자주질문되는 민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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