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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율 재조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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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05 15:35 조회2,852회 댓글0건

본문

1. 공제사업개시 11개월이 경과된 2010. 7. 1.부터 주택관리공제료를 인하


   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 공제사업단이 공제요율을 인하 적용하자 서울보증보험(주)에서

    2010. 7.  5.자로 주택관리사보증보험 적용보험료를 20% 하향 조정하기

    로 하여 공제 적용요율을 아래와 같이 재조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

    니다.

 

아 래

가. 출연할인 적용

현 행

개 정

시행일

건당 7천원 할인

건당5천원할인

2010. 7. 1.소급시행

 

나. 공제료 적용율 변경

현 행

개 정

시행일

가입금액

기본+과실

대위권

특약포함

가입금액

기본+과실

대위권

특약포함

3천만

51,300

73,500

3천만

45,600

65,400

2010. 7. 1.소급

5천만

85,500

122,500

5천만

76,000

109,000

 

다. 시행안 이전(2010. 7. 1.이후)요율을 적용한 계약자의 공제료 환급은 일

환급하거나 추후 갱신계약시 환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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