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운영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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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15 08:14 조회3,245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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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4차(법정4기 6차)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0년 11월 8일(월) 18 : 00 ~ 21 : 20
◎ 장 소 : 광주시회 운영위원회의실(사무국)
◎ 참석자 : 도성철, 고재정, 이상운, 최형철, 김학주, 정환빈, 김종선, 이중채, 박옥희, 임정희, 유한순, 백종철, 김진관, 정덕진, 임석기, 문양근, 전학기, 이정권
성원보고 - 사무국장 : 총26명중 18명이 참석, 과반수가 참석하여 성원됨
개회선언 - 회장
전회 결의사항 및 회의록 확인 서명
업무보고 - 회장 : 별첨자료에 의하여 광주시회 업무보고
◆ 안건 심의
1. 광주시회 고문 위촉 건
(제안설명)
- 53차운영위원회의에서 3분의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 하였으며 추가로 조오섭 시의원을 광주시회 고문 위촉을 제안 함.
(의결)
원안대로 위촉하기로 의결 함.
2. 13회 오리엔테이션 건
(제안설명)
- 매년 해오던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제13회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함.
(의결)
- 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3일간), 장소는 KT3층 소강당. 예상인원 약 60명, 비용 70,000원씩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4/4분기 직무교육 건
(제안설명)
- 정기총회 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총회와 저녁 만찬을 하고자 함.
(의결)
- 11월 23일 14시부터 16시까지 그랑시아웨딩홀 5층에서 친환경 조경관리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김길용 교수 강의의 4/4분기 직무교육을 원안대로 의결 함.
4. 다울풍물패 비품 지원 건
(제안설명)
- 다울풍물패의 연습실을 자체에서 마련하여 냉.난방 겸용 온풍기 지원 요청
(개진의견)
- 다른 동호회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
- 풍물패는 협회 행사때 협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다른 동호회와는 구별하여 지원 하자는 의견
- 지원은 하되 임대로 해서 지원 하자는 의견
- 지원은 하되 협회자산으로 처리하고 다른 동호회에서 장소 필요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 하자는 의견
- 협회자산으로 하면 고장시 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
(의결)
- 의견이 여러 가지이므로 먼저 지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의결한결과 과반수의 지원하자는 의견으로 의결함.
- 임대로 하자는 의견과 구입해서 지원하자는 의견에서 지원은 20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다른 동호회에서 장소 필요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며 광주시회 자산으로 4년간 감가상각 하며 고장시 수리는 풍물패에서 하기로 의결 함.
5. 정기총회안건
1) 운영세칙 개정(안) 건
조 항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18조(임원구성) |
시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지부장 16인이내 4. 운영위원 30인 이내(시회장, 시부회장 및 지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5. 감사 2인 |
3. 지부장 17인이내 |
수완지부 신설 |
제20조(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정관제27조 개정 |
제35조 |
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지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 임기와 같게 |
별표1 지부조직표 |
광산구(첨단, 운남, 송정) |
광산구(첨단, 운남, 송정, 수완) |
수완지부 신설 |
별표2 입회비 납부기준 |
신설 |
3.정관제66조에 의하여 자동 퇴회된 회원-100,000원 |
미납회비 납부후 입회비 |
(제안설명)
- 정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과 수완지부 신설로 인한 시행세칙 개정
(의결)
-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의결 함.
2) 감사보고 건
- 별첨 자료 참조
3)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건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참조
- 2009년말 현재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 138,323,842원
① 임차보증금 : 3천만원
② 신문사출자금 : 1천 5백만원
③ 공제사업 출자금 : 1천만원
- 이상 5천5백만원은 이미 자본금화 되어 있으므로 처분 절차만 거치면 됨
④ 정기예금 : 8천만원
- 자본금 또는 시회 회관 건립기금으로 처분
합계 : 1억3천5백만원
(제안설명)
- 감사지적사항으로 지금까지 처분하지 않았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부하고자 함.
(의결)
- 임차보증금 : 3천만원, 신문사출자금 : 1천 5백만원, 공제사업 출자금 : 1천만원은 자본금으로 하고 정기예금 8천만원은 시회회관건립기금으로 처분하기로 의결하고 총회 안건 상정하기로 함.
4) 2011년도 예산(안)상정 건
- 별첨 자료 참조
(의결)
- 원안에서 사무국장 행정지원비는 없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 명함은 회장, 부회장, 감사 명함으로 명칭을 바꾸고 감사비는 1회당 10만원씩 인상하여 20만원으로 하여 원안 수정하여 총회 안건 상정 하기로 함.
5) 시회장상근제 건
(제안설명)
- 광주시회 정회원이 현재 520명으로 회원들의 요구와 사무국업무, 대외업무, 중앙회 업무등을 감안하여 차기부터 상근제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함.
(개진의견)
- 광주시회 실정으로 상근제가 필요하므로 하기는 하나 수입예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기 상조라는 의견
- 예산이 다소 빠듯하기는 하나 회장이 상근하다 보면 수입창출에도 책임감을 갖고 할수 있으므로 가능 하다는 의견
(의결)
- 시회장 상근제를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함.
댓글목록
최상재님의 댓글
최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위 사항을 정회원게시판에 올려주심이 좋을듯 심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