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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분리신청세대 납부방법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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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07 17:59 조회1,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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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신청세대 납부방법]
내용이 길지만 어렵지 않게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쓰려고 노력했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본회)에서 보낸 안내문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광주시회는 'TV수신료 분리신청' 고지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분리고지 신청을 하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고지 신청을 한다해도 TV수신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지하고 징수되며, 미납시 연체료까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TV수신료 분리신청을 요구 세대에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해 주시고, 분리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업무가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TV수신료 분리신청시 한전 양식에 기재 후 한전에 신청
2)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분리신청 세대 포함해서 통합 고지 됨
3. 출금시 분리신청세대 수신료 원금과 분리신청 후 미납세대 연체로 공제 후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됨(고지금액과 출금 금액 상이함).
4.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한전 전용계좌공문 첨부해서 세대에 배부

*. 매월 검침후 TV수신료 면제세대 보고시(한전,KBS) 분리요청세대를 면제세대로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리신청 세대가 있으면 관리사무소 업무는 이렇게 세분되어 더 복잡하고 과정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수용가로 인식'되는 고압수전 아파트에서 가장 쉬운 업무처리 방안은 기존방식대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전이나 KBS가 분리징수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하고 일시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요점정리]
1. 고압 수전아파트에 대한 TV분리징수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2.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상 TV수신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압수전을 하는 아파트에서는 분리신청을 받을경우 사실상 분리가 되지 않은채  분리신청한 세대분을 따로 관리 해야하하므로 분리신청세대관리 따로 미신청세대관리 따로, 업무가 복잡해지고 체납분에 대한 책임까지 늘어나게 되니 확실한 체계가 정립될 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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