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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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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4-26 13:54 조회5,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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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주택법시행령」제58조제8항에 따라 추진하는 관리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는 공동주택 단지간 관리비 비교를 통해, 관리비 인하 유도 등과 이를 통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동일한 부과 기준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력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하여 마련한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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