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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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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30 14:24 조회4,0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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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첨부서류와 같이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협회의 의견을 모아
2012.12.4(화)까지
제출하고자 하오니

댓글이나
펙스(526-9919) 또는 메일(gjhma@hanmail.net)으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박해림님의 댓글

박해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늦게 의견올려서 죄송하지만 참고하여 주세요
제59조에 해당하는 아래부분은 많은 아파트에서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사항은 잡수입의 당기간내 우선지출사유입니다
- "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입금이나 수도나 전기검침 등과 관련한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검침대행수수료는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부분은 임금의 수당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임금의 형태로 지급되기는 어려우며 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임금속에 포함되어 지급금이 낮아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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