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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직영) 경비업법 적용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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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10 10:52 조회3,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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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와 경비용역 시 경비원법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지역 경찰청등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경비원법 적용을 받아야 하고, 경비용역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경비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고 하여 오는 5월31일 까지 경비원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계고함. 


(경비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외 업무지시 금지(경비원법 제15조의 2 제2항)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대상자는 경비업무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하게 한자


-자치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자치관리인 경우 경비업법에 등록하지 않고 경비원을 채용 가능)

  (기존과 동일하게 경비업무외에 청소, 재활용품 분류등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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