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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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14 14:43 조회2,8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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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칙
제1조(시행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양보증 환급이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별표 9 제2호아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양보증 환급이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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