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주택관리사보 예비 관리사무소장을 위한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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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29 14:45 조회4,10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예비소장을 위한 교육 홍보 안내문.hwp (16.5K) 44회 다운로드 DATE : 2012-10-29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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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주택관리사보 예비 관리사무소장을 위한 교육 안내
제15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를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교육일정 및 세부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안전시스템에서 연간교육일정 다운로드가 가능하며(메인화면 초록색 박스) 교육신청은 접수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관리사보 사전관리교육 일정표
구 분 |
기 수 |
지 역 |
공지기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장소 |
사전교육 |
1 |
전 지역 |
10.22~10.26 |
10.29~11.06 |
11.13~11.16 |
150명 |
충주 문강연수원 |
2 |
전 지역 |
10.22~10.26 |
10.29~11.06 |
11.20~11.23 |
150명 |
충주 문강연수원 |
※법적근거 : 주택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법정관리교육)
※교육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당해 연도에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자
2. 주택관리사(보)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
구 분 |
기 수 |
지 역 |
공지기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장소 |
안전점검 교육 |
5 |
전 지역 |
11.5 ~ 11.9 |
11.12~11.20 |
11.26~11.30 |
120명 |
충주 문강연수원 |
6 |
전 지역 |
11.12 ~ 11.16 |
11.19~11.27 |
12.03~12.07 |
120명 |
서울 교육미디어센터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807호)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3.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심화과정)
구 분 |
기 수 |
지 역 |
공지기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장소 |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심화과정) |
7 |
전 지역 |
11.19 ~ 11.23 |
11.26~12.04 |
12.11~12.14 |
120명 |
충주 문강연수원 |
※법적근거 : 주택법 제4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교육대상 : 주택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배치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관리사무소장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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