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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안내문(2012. 08. 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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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8-20 14:06 조회3,40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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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8일 실시 투표에 관한 안내문



2012년 8월 28일 실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법정5기 임원선출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와 관련하여 등록 후보자, 투표일시, 투표장소, 지참물,

투표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궐선거내용 : 광주시회 시회장 및 감사, 본회 이사 각1명

*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각 임원의 임기는

2012년 8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로 함

(단, 본회 이사는 본회 총회 인준시로부터).



2. 등록후보자안내


구 분

광주시회

협 회 이 사

시 회 장

감 사

기 호

1

2

-

1

2

성 명

이 석 균

안 상 도

조 성 민

이 상 운

오 종 태




3. 투표일시 / 투표절차 등

1) 투표일시 :
2012년 8월 28일 (화) 14:40부터

2) 투표장소 : KT 광주마켓팅본부 3층 대강당(동구청 옆)

3) 지참물 : 선거인(본인 신분증)

4) 투표절차 : 선거인 본인여부확인 〓≫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 〓≫ 투표용지 교부 〓≫ 기표 〓≫ 투표함 투함



*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 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봄.




* 첨부 : 각 후보자별 선거공약 등 요약서 등

댓글목록

김진관님의 댓글

김진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회원 게시판 1361

제12조(당선결정)

① 광주시회 운영세칙 제16조(의사 및 의사정족수)의 3항 규정에 의거 투표용지에 기표행위를 한 자를 출석자로 보며 기표행위자가 과반수에 미달 할 경우 그 선거는 무효로 하며 제3조(임원선출공고)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다시 진행한다.

①항 신설

<문의사항>
  본문 : 기표행위자가 과반수에 미달 할 경우
  질의 : 여기서 과반수라 하면  ①번, ②번, ③번중 누구를 말 하는 것인지요???
          ① 구성원의 과반수.
          ② 성원보고시 참석자의 과반수.
          ③ 기타.

김장호님의 댓글

김장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 입니다(선거인명부상의 정원의 과반수)!!!


정회원게시판 1363번을 참조!

나. 선출방법

3) 시회선거관리규칙 제12조제1항에서의 “기표행위”의 개념은 선거인명부에 날인하는 행위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행위까지를 말한다.

4) 당선자 결정

  가) 시회장 : 선거결과 유효투표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개표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 선거인이 500인 경우 251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총회개최가 가능하고 유효투표자(무효투표 및 기권자 제외) 중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예, 300인 투표, 이 중 유효투표수가 280인 경우 당선은 141인 이상)


이해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선관위원장  김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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