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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서 제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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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0 16:49 조회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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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서 제출 협조요청
본회 팩스번호 오류를 수정합니다. 
기존에 본회로 팩스를 보내신 분은 다시 한번만 광주시회 팩스 (062-526-9919) 또는 
이메일 gjhma@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는 통화중(다른 팩스 수신중)인 경우 전송이 되지 않으니 이메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동주택적용 반대서명서 제출 및 온라인 의견(적용반대) 제시 협조 요청입니다.

1. 단지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시제정안 입법예고(2024. 5. 3.)되어 의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 협회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시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준비중에 있으나,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공동주택 적용에 대해 반대의견으로서 회원여러분과 함께 
근원적 문제해결에 집중코자 합니다.

4. 반대 서명서 제출밥법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안내]

1. 서면제출 방법
제출기한 : 2024. 5. 31.(금) 11:00까지
제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적용에 반대하시는 분 누구나
제출방법 : 광주시회 팩스 (062-526-9919) 또는 광주시회 이메일 gjhma@hanmail.net
2 온라인 제출 방법(국민참여입법센터) -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함 >>> 붙임 파일 참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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