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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자체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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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8-03 16:07 조회2,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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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0. 7.22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

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

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된 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해당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이하 ‘사이버 안전점검’이라 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반기 1회씩 점검을 실

시해오고 있으나, 사이버 안전점검이 도입되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

대신 민간에서는 자체 안전점검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한 점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 (www.safekorea.go.kr)에 입력 한다.


소방방재청이 도입한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A∼C급 공동주택 시설로 대상을 제한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가운데

기둥이나 보 등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급이나 E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이번

시스템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자율안전점검 참여시설에 대해 현재 지자

체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A·B급은 2년에 한

번, C급은 1년에 한 번으로 안전점검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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