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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부과명세(항목별 산출명세) 및 연체내용 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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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3 11:23 조회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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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부과명세(항목별 산출명세) 및 연체내용 공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에 따라 관리비등의 부과명세(항목별 산출명세) 및

연체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를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산출명세)와 혼동, 부과고지서만 세대에 배포(통지)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관리비 등의 부과명세(산출명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공개해야 하는 것은 부과명세와 더불어 연체내용까지 하여야 하는 바 부과명세(산출명세)는 공개 하면서도 연체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가 많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이면(뒷면)에 관리비 산출명세와 더불어 연체내용(연체기간별, 연체세대수, 연체금액)을 각 해당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운용사(이지스, 휴먼정보, 더즌시스템 등)와 협의하여 개별세대에 배포하는 부과명세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미공개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 102조(과태료) 제3항 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꼭 양지 하시고

근무하시는 단지에 사무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확인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매 월 세대에 배포(통지)하는 관리비 고지서 외에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부과명세)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체내용도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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