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관리감독자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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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1:01 조회3,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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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의 이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1월 중순이후 (각 시도회별 실시)
2. 교 육 비 : 78,000원 (1日 8시간)
3. 교육장소 : 공지예정(1월 중)
※ 각 지역별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참고하시어 교육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2. 12. 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참고로 광주시회 2013년도 교육행사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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