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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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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09 15:55 조회3,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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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78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 명확화(규칙 제20)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안전교육 이수일로부터 기산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교육 이수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정함 (이 경우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3.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전화 : 02-2100-3183 (FAX : 02-2100-2929)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우편번호 110-76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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