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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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20 09:50 조회3,731회 댓글1건첨부파일
- 감사규정 제정 공고 건.hwp (18.0K) 140회 다운로드 DATE : 2013-08-20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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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와 시도회의 회계ㆍ재산상황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감사규정을 제정키로 하여,
제91차 정기이사회(2013. 7.25)에서 논의한 바, “「감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자구를 수정한 후 변호사 감수를 받아 최종 확정하기로 의결한 바”, [별첨자료]와 같이 감사규정을 최종 확정하여 이를 공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조성민님의 댓글
조성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첨 언
그간 협회에 감사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역대 감사회의 논의를 거처 금년 상반기 전국감사 연수회에서
최종안을 이사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회는 그간 기 공지된 바와 같이 광주시회 감사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후 실시하는 감사부터는 협회 감사규정을 참조,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회 감사 조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