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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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09 15:55 조회3,1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001.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 (19.0K) 50회 다운로드 DATE : 2013-08-09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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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0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 명확화(규칙 제20조)
❍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안전교육 이수일로부터 기산
❍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교육 이수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정함 (이 경우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3.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전화 : 02-2100-3183 (FAX : 02-2100-2929)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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