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협조요청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11 09:29 조회4,2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130903-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협조요청 건(관리사무소장) .hwp (71.0K) 225회 다운로드 DATE : 2013-09-11 09:29:51
- 130826붙임1_계정과목세분화필요성세부설명.hwp (33.0K) 49회 다운로드 DATE : 2013-09-11 09:29:51
- 130826붙임2_추천회계계정과목.hwp (43.5K) 103회 다운로드 DATE : 2013-09-11 09:29:51
- 130828국토교통부 공문(회계계정과목 세분화에 따른 협조요청).hwp (62.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3-09-11 09:29:51
관련링크
본문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주택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등(27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에게 관리비등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들어 관리비 부과와 관련한 비리등이 사회문제화 되어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의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을 현행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 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시스템) 개편작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향후 조치 일정>
- (각 단지) 회계계정과목을 47개 보다 적게 운영하는 단지에서는 47개 이상으로 세분화(‘13. 10월말까지 조치)
- (회계프로그램업체) 회계프로그램의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등의 조치(매핑) (‘13. 10월말까지 조치)
4. 이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에서 관리비등 회계 계정과목을 47개 보다 적게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 회계계정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되거나 입력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단지에서는 회계계정과목을 47개 이상으로 세분화 하는 등 [별첨]의 국토교통부 공문등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협조 공문(국토교통부) 1부.
2. 계정과목 세분화의 필요성 세부설명(붙임1) 1부.
3. 추천회계계정과목(붙임) 1부.
4.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협조요청 건(관리사무소장).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