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500세대 넘는 공동주택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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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4 09:50 조회4,2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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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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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ㅇ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대 4년) -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내용 >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9.14. 시행) ㅇ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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