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의 부과와 징수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2 11:04 조회1,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동주택에서 TV수신료 부과와 징수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존 해오던 방식 그대로 세대부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TV수신료가 개별부담금(사용료) 항목으로 편입됨으로써 문제가 해소된것입니다. 갑작스런 방송법개정으로 TV수신료가 전기료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에서 그동안 부과징수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TV수신료를 개별 세대부과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 된 것입니다.
▶지난해 광주시회는 본회 및 타 시.도회의 대처와 달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공동주택에서 기존대로 부과 징수업무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에 힘
입어 잘 대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 천세대 분리납부 신청을 받은 타시.도회와 달리 광주시회는 광주광역시 전역에
단 25개 세대만 분리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오늘 큰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3개 부처(국토부, 산자부, 방통위)와 협회 세부지침 마련을위해 협의 중입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의 세부지침이나올 때까지 기존의 부과 방식대로 관리비고지(통합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초동대처에 잘 따라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