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서 제출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0 16:49 조회1,1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40517_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_반대서명서.hwp (65.5K) 232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0 16:49:58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의견제시 방법 안내.hwp (974.5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0 16:49:58
관련링크
본문
★ 정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서 제출 협조요청본회 팩스번호 오류를 수정합니다. 기존에 본회로 팩스를 보내신 분은 다시 한번만 광주시회 팩스 (062-526-9919) 또는 이메일 gjhma@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팩스는 통화중(다른 팩스 수신중)인 경우 전송이 되지 않으니 이메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동주택적용 반대서명서 제출 및 온라인 의견(적용반대) 제시 협조 요청입니다. 1. 단지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시제정안 입법예고(2024. 5. 3.)되어 의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 협회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시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준비중에 있으나,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공동주택 적용에 대해 반대의견으로서 회원여러분과 함께근원적 문제해결에 집중코자 합니다. 4. 반대 서명서 제출밥법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안내] 1. 서면제출 방법 제출기한 : 2024. 5. 31.(금) 11:00까지 제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적용에 반대하시는 분 누구나 제출방법 : 광주시회 팩스 (062-526-9919) 또는 광주시회 이메일 gjhma@hanmail.net
2 온라인 제출 방법(국민참여입법센터) -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함 >>> 붙임 파일 참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