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현장 지침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26 09:39 조회4,32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hwp (308.5K) 69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6 09:39:34
-
붙임. 홍보물 시안질본 예방수칙 포스터 등2.zip (6.6M) 39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6 09:39:34
-
붙임. 홍보물 시안협회 예방수칙 게시물, 현수막.zip (788.1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6 09:39:34
-
붙임 5판_코로나19COVID-19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 1.hwp (8.9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6 09:39:34
관련링크
본문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현장 지침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기에 우리 주택관리사도 정부와 함께 공동주택의 총괄관리자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되는 1월부터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협회 교육운영에 활용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왔습니다.
현재 더욱 심각해진 현 상황에 대해 기존의 정부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공통주택 관리현장에서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본 지침은 현장의 관리업무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토록 하고, 입주민과 현장 근로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조치,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협조를 위한 홍보방안, 관리인력에 대한 위생관리 및 감염방지조치, 발열, 기침 등 증상자에 대한 조치로 요약되었습니다.
<지침자료 내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2. 붙임. 홍보물 시안(협회 예방수칙게시물, 현수막)
3. 붙임. 홍보물 시안(질본 예방수칙 포스터 등)
4. 붙임. 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건강관리와 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2.2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황장전 배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