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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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16 11:03 조회5,2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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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시행(2019.10.24 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연장(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으로 모든 동별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 그 임기를 종전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으로 함.
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안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감사 결과ㆍ명령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공개 방법(안 제96조제2항ㆍ제3항 및 제97조제2항ㆍ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검사 또는 감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한 공사의 중지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하는 정보에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의 신고 기준 완화(안 별표 3 제1호다목)
종전에는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안 별표 3 제3호의2 신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함.
바. 유치원의 증축 기준 완화(별표 3 제6호가목)
종전에는 유치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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