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손해보장을 위한 협회공제의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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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7-08 11:35 조회3,0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화재등의손해보장을위한협회공제이용안내.pdf (171.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0-07-08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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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안내 드리고자 질의 응답식으로 사무국에서 재구성 하였습니다.
[문의 내용]
보험협회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 권고사항 중 보험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은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이 아니므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 결 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화재공제 가입시 화재보험에 가입 된것으로 인정됩니다.
○ 이 유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구’주택법)상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2007. 4. 20)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규정 제정(2009. 4. 17) 및 공제사업단 발족(2009. 5.14)을 통하여
2009년 8월 3일 주택관리사공제를 출시한 이래, 현재 보증공제(주택관리사공제, 신원보증
공제, 이행보증공제) 뿐만 아니라 화재공제, 재난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공제,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아파트종합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협회가 공제를 운영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 제6조에서, 공제사업단은 관리
사무소장의 손해배 상책임공제 외에 화재, 안전사고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손해 보장 공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법원) 판단에서도, 보험과 공제는 그 근거규정과
감독기관을 달리할 뿐 미래의 사고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고 적법
하게 화재공제를 취급할 수 있는 사업체에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 적합한 의무가입으로 보
고 화재관련법상의 의무가입 위반죄가 성립되지 안된다고 보았으며, 농협공제, 수협공제
등의 화재보험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손해보장을 위한 화재보험, 어린이놀이시설보험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보험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을 안내하오니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에서 참여하여 계약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를 바랍니다.
- 협 조 요 청 사 항 -
○ 공개입찰에 손해보험사외에 공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확히 기재
- 예시) 참가자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사」그리고 관련 기관의 사업승인 등을 받은 제「공제」
○ 수의계약에서도 협회공제 견적서를 필히 받아보시기 바람
◎ 별첨 :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제 근거와 각 기관별 판단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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