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부당처우 사례 신고 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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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6-22 11:10 조회3,4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단기근로계약 또는 수습기간 설정 등 갑질신고대상 사례.hwp (10.5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2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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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단기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부당처우 사례 신고 대응 협조안내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직원에 대한 “갑질 및 부당간섭 행위”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만연되고 있는 사정에 대하여, 여러 언론보도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갑질 및 부당간섭행위가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이하게 해고가 가능한 환경을 악용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3개월 이하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력이 상당함에도 수습기간을 두어 갑질행위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를 경찰청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회 및 시도회 회원권익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하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력이 상당함에도 수습기간을 두어 갑질행위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단지명, 관리사무소장명, 근로기간, 수습기간 여부, 기타 부당한 내용 등)를 파악하여, 2020. 6. 26 까지 협회 이메일(law@khma.org), 팩스(본회 02-2068-6333, 또는 광주시회 062-526-9919) 및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작성 방법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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