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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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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18 17:27 조회2,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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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

교통안전법 개정(2019. 11. 26) 시행에 따라 단지내 통행방법 등 게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의 적용에 대하여 첨부된 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내 통행방법 등을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나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최초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적용됨

 

 따라서,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 내용 포함된 내용으로 현수막 등(금속판)을 

이용하여 게시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 게시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한국아파트신문 2022.11.16.  제1289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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