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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개선안 제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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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02 15:48 조회3,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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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하여
2021년 6월30일 기준하여 재검토 기한이 조만간 도래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3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관리현장에서 선정지침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셔서 시회 사무국

(FAX 526-9919, 또는 E-mail : gjhma@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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