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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4 개정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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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24 10:19 조회5,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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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3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20호)


4월 24일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안 제2조, 안 제7조의2 신설)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또는 제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안 제11조제2항 신설)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동별 대표자의 중임 요건 보완(안 제13조제3항)
  종전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하도록 하고,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중임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안 제14조제3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은 제외하고,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하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
 

※ 세부적인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

[정보공간] → [법령정보] 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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