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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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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18 15:16 조회2,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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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법 에 따라 시설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종래 경비업무 외에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법령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과 자주 묻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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