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 시설원예의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14 11:39 조회3,5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지내에 관목, 초화류 등을 입주민들 공동으로 식재하는 경우 재료비를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이 있는 단지는 첨부 내용을 참조 하시어 2월 17일까지 구두상으로라도 먼저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회 사무국 062-521-9918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53건 19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 시설원예의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4 3570
582 아파트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7 3663
581 설날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6 2904
580 KT 080콜 체크인서비스 & AI통화비서 서비스 이용신청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5 2835
579 220119_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9 3049
578 광주시회 회관 건립(매입) 추진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7 3251
577 긴급자동차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업무추진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2 3311
576 ★211230_2022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4414
575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21-1505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4558
574 1221(22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9 4004
573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7 2937
57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개정 예고 공고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7 3275
571 * 한파예보에 따른 대응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4 2697
570 * 관리비 체납 세대 단전·단수 관리사무소장에 실형선고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3 7062
569 ♥ 광주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20 3077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