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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_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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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19 14:07 조회2,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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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22. 1. 18.)되어 개정공포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정이유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23,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충전시설 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확대(18조의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18조의6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기준(18조의72)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보완(18조의81)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긱준 미준수자에 대한 시정명령 시 시정기간(18조의11 신설)

.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18조의12 신설)

. 과태료 부과대상의 유연화(별표 제1호다목)

.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부칙 제2)

 

시 행 일 : 2022128

 

붙임 : 1.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내용 정리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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