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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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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05 17:02 조회2,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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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안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소정의 경력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자격 기준에 관하여 2026년 4월 17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선임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에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현장에 유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우리 협회로 보내왔기에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해당 법령 시행  당시인 2020. 4. 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이직(퇴직)한 경우  경력과 유예기간이 연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자를 새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직한 곳이 동일한 용도(아파트) 동일한 규모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유예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공문을 함께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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